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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취소, 삭제하기

by Di마마 2025. 4. 19.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였다면 별도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동산에도 처음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안내를 못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저 역시 전자계약 후 셀프 온라인 신고를 진행하였는데, 다음날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오지 뭐에요? 전자계약은 자동으로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 별도의 확정일자 승인을 위한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저처럼 실수하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고 취소, 삭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임대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였다면 온라인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취소, 삭제하기

 

 

온라인 신고 취소방법 

인터네을 통해 온라인 신고를 취소, 학제하기 위해선 온라인 신고의 상태가 "접수중" 이거나 "확인요청" 일 경우에 가능하니 주택 임대챠계약 신고 메뉴에서 진행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1.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2. 로그인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조회 메뉴 클릭

4. 진행상태 : 접수완료 확인 후 클릭

5. 상세화면 하단 [정] 버튼 클릭

6. 신고서 작성중 상태에서 하단 [신고삭제] 버튼 클릭 

 

 

따라하기

1.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2.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이력조회 메뉴 클릭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 후 로그인까지 완료하였다면,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클릭하세요.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조회 클릭

 

 

3. 임대차신고 목록에서 진행상태 확인 

진행상태가 "승인완료" 일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고서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4. 신고서 상세조회 화면 하단 [정보변경] 버튼 클릭

신고서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여 하단의 [정보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고서 하단 [신고삭제] 버튼 클릭

신고서의 화면이 수정상태로 바꼈다면, 다시 하단으로 내려가 [신고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고 이력조회 화면에서 신고서가 삭제여부 확인

신고서 삭제가 되었다면, 이력조회 화면에서 등록한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삭제처리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고 취소시 주의사항

온라인 신고 취소는 신청자 본인만 가능하며, 신고상태가 "승인완료"일 경우 취소/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시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신청자 본인만 취소 신청 가능
  • 신고상태가 "접수중", "확인요청중" 일 경우만 삭제가능